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달 5일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의 핵심인 자본확충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금융위의 자본금 증액명령 이행기간인 6월 말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상증자를 불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그린손보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그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치에 못 미치고 경영실태 평가 역시 저조하자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내렸다.
이에 그린손보는 지난 2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한 달 뒤 대주주지분 매각 및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됐고 4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역시 불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