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A (신종플루.H1N1)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타미플루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울산 모 고교 1학년생 A(16)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울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처방받은 타미플루 20캡슐 가운데 10캡슐(75㎎)을 같은 달 27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5만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달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플루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약을 구입했지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이를 인터넷상에서 한 구매 희망자에게 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약이 필요도 없던 차에 마침 인터넷에서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이 보여 약값과 진료비, 택배비만 받고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A군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