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그동안 장관의 '쌈짓돈'으로 인식되며 불투명하게 집행돼왔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의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회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 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되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안전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에서 벗어나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국가재정의 일원인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