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거래 규제완화 문답풀이

재정경제부는 1일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개인의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 전면 자유화는. ▲지금까지 100만달러로 묶여있는 거주용 해외주택 취득 한도가 폐지됐다. 또해외 거주하다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 해당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규제도없어졌다. 그럼 마음대로 주거용 해외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인가. ▲'주거용'에 한해 그렇다. '주거용'은 2년간 실제 주거하기 위해 취득한 해외주택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에서 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확약서만 제출하는 것이외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금액이 3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귀국후 3년이내 해당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지나. ▲2년간 거주하다 귀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을 넘겨 보유해도 괜찮다. 아무 때나 팔 수 있게 된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상반기중 구체적인 허용 방안이 발표된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완전 자유화는. ▲지금까지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천만달러 한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었으나 이 한도가 폐지됐다. 개인 등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해외증권 확대는. ▲지금은 개인을 비롯한 일반투자자는 외국증권시장의 상장 증권, 외국 정부의국공채,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공모 발행한 투자적격이상 채권 등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투자대상 제한이 없어졌다.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는. ▲이전까지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건당 10만달러 초과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이 회수의무 면제금액이 건당10만달러에서 건당 50만달러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중 건당 50만달러 미만은 1년6개월 이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수출대금이 해외에서 불.편법으로 운용될 우려는. ▲관세청이 미회수 수출대금 규모를 모니터링하면서 감독하게 된다.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금액이 변경됐는데. ▲앞으로 해외 부동산.시설물 회원권 취득은 10만달러 초과, 개인의 해외부동산취득은 30만달러 초과,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연간 5만달러 초과, 외국환은행을 통한건당 1만달러 초과 지급, 연간 2만달러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등이 국세청에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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