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개인의 주거용 해외주택 취득 전면 자유화는.
▲지금까지 100만달러로 묶여있는 거주용 해외주택 취득 한도가 폐지됐다. 또해외 거주하다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 해당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규제도없어졌다.
그럼 마음대로 주거용 해외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인가.
▲'주거용'에 한해 그렇다. '주거용'은 2년간 실제 주거하기 위해 취득한 해외주택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에서 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확약서만 제출하는 것이외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금액이 3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귀국후 3년이내 해당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지나.
▲2년간 거주하다 귀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을 넘겨 보유해도 괜찮다. 아무 때나 팔 수 있게 된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상반기중 구체적인 허용 방안이 발표된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완전 자유화는.
▲지금까지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천만달러 한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었으나 이 한도가 폐지됐다.
개인 등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해외증권 확대는.
▲지금은 개인을 비롯한 일반투자자는 외국증권시장의 상장 증권, 외국 정부의국공채,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공모 발행한 투자적격이상 채권 등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투자대상 제한이 없어졌다.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는.
▲이전까지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건당 10만달러 초과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이 회수의무 면제금액이 건당10만달러에서 건당 50만달러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중 건당 50만달러 미만은 1년6개월 이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수출대금이 해외에서 불.편법으로 운용될 우려는.
▲관세청이 미회수 수출대금 규모를 모니터링하면서 감독하게 된다.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금액이 변경됐는데.
▲앞으로 해외 부동산.시설물 회원권 취득은 10만달러 초과, 개인의 해외부동산취득은 30만달러 초과,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연간 5만달러 초과, 외국환은행을 통한건당 1만달러 초과 지급, 연간 2만달러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등이 국세청에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