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부당지원) 직권조사를 받지않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부당 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충족한 삼성전자에 대해 3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마련된 '면제기준'은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이면서 집중.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내부거래 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인 경우 등 2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3월 면제 기준을 충족해 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884개 계열사중 LG화학,SK생명,현대증권,신세계건설,흥국생명 등 모두 48개 기업이 면제 요건에 근접해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면제 기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