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버스-지하철 갈아탄 횟수 상관없이 이동한 거리만큼 낸다

요금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br>5kmㆍ6km 더 갈때마다 요금 100원씩 추가돼

버스-지하철 갈아탄 횟수 상관없이 이동한 거리만큼 낸다 요금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5kmㆍ6km 더 갈때마다 요금 100원씩 추가돼 교통체계개편에 따라 요금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새 제도의 기본 취지는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도록 해 장ㆍ단거리 승객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 다시 말해 교통수단의 환승 여부와 상관 없이 가까운 거리를 가면 기본요금만 내고 멀리 이동할수록 요금을 더 내는 것이다. ◇환승 때 이동거리만큼 요금부과= 새 요금안에 따르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이동할 경우 거리비례제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된다. 탑승객은 버스의 종류나 횟수에 상관없이 30분 이내에 갈아타기만 하면 기본거리인 10㎞이내 이동 기본요금 800원(교통카드 사용시)만 내고, 10㎞이상 이동 때엔 5㎞ 추가 이동 때마다 1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버스를 한번만 타고 이동할 경우엔 균일요금제가 적용돼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기본요금은 광역버스가 1,400원, 간선ㆍ지선버스 800원, 순환ㆍ마을버스 500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고급간선 버스가 1,000원이다. 단, 광역버스를 이용한 후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엔 환승에 따른 거리비례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각각의 교통 수단에 대해 요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광역버스로 분당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한 후, 지선버스를 타고 다시 아현동까지 이동할 경우엔 광역버스 요금 1,400원, 지선버스 요금 8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요금을 낼 경우엔 지하철ㆍ간선ㆍ지선ㆍ광역버스 이용객은 1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마을버스와 순환버스 탑승 때엔 50원을 더 내야 한다. 현금 탑승시엔 무료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내 지하철 기본거리 12㎞= 지하철만 이용해 서울시내를 이동할 경우 기본거리 12㎞이내는 800원을, 6㎞를 더 갈 때마다 100원씩 내야 한다. 시외구간에서는 기본거리 10㎞에 800원, 5㎞ 추가 때마다 100원이 더 부과된다. 단, 시내구간 42㎞초과해 이동하는 승객의 경우 12㎞마다 100원을 더 내게 되고 시외구간 35㎞ 초과 이동 때엔 10㎞마다 100원을 더 내게 된다.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경우엔 요금 계산법이 다소 복잡해진다. 애초 요금 변경안은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 구간을 10㎞, 추가요금 구간을 5㎞로 산정했었지만, 지하철 이용객들의 요금 부담을 감안해 서울시내 지하철 이동거리에 대해선 요금 정산기가 실제 이동거리의 6분의5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서 버스로 5㎞를 이동한 후 지하철로 환승해 6㎞를 더 가게 되면 실제 이동거리는 11㎞로 기본요금 거리를 초과하게 되지만, 실제요금은 지하철 이동거리에 대해선 6㎞중 6분의5인 5㎞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탑승자는 버스 5㎞, 지하철 5㎞의 합산거리인 10㎞에 대한 요금 800원만 내면 된다. 또 요금안에 따르면 청소년은 교통카드 이용 때 버스와 지하철 모두 성인요금에서 20%, 초등학생은 50%(단, 광역버스는 30%)를 할인 받는다. 이 밖에 지하철 정액권 중 일반인 대상 정액권은 발급이 중지된다. 단, 20% 할인 혜택을 주는 학생정액권은 당분간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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