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신건설·모나미등 5개사 공시·신고 의무 위반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동신건설 등 5개 상장사에 대해 공시 및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신건설과 모나미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신규시설 투자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각각 1,800만원과 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페이퍼코리아에는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미기재로 81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으며 엠텍반도체는 최대주주 변경사실 등의 공시 불이행으로 유가증권공모발행 제한(12개월) 조치를 받았다. 에너윈은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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