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가를 받지 않은채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으로 분교나 사무소를 설치한 뒤 학생을 모집, 등록금을 받고 강의까지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교육부는 7일 『지난 97년 교육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대학도 우리나라에서 분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교원·교사 확보나 교육과정 설치등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있다』며 『현재 운영되는 외국대학의 이른바 분교나 사무소가운데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경찰이 밝힌 불법 또는 탈법 외국대학 분교나 사무소는 러시아 U대 한국사무소, 미국 C대 한국분교, 캐나다 N대 한국사무소, 나이지리아 L대 한국분교 등이다. 이들은 소규모 강의실 등을 갖추고 통신교육·계절학습 등을 통해 수백명의 학생들로부터 학기당 40만~160만원의 수업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교육부의 의뢰를 받거나 자체수사를 통해 이들 기관을 집중 단속, 대부분 분교·사무소가 외형적으로는 간판을 내렸으나 일부대학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계속 적법성을 주장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金효겸 대학행정지원과장은 『비싼 돈을 들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국내에서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학생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등록하기전 반드시 교육부에 인가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