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꽃으로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꽃이 제 때 지정된 곳으로 배달되지 않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2일까지 접수된 꽃배달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비해 75% 급증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꽃배달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73건으로, 5월에 20.5%인 15건이 발생해 가정의 달인 5월에 피해가 집중됐다.
꽃배달 사고 유형은 ▲주문한 꽃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곳으로 배달된 경우▲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배달되지 않은 경우 ▲다른 꽃이 배달된 경우 ▲시들거나 광고내용보다 불량한 꽃이 배달된 경우 등이다.
미국에 사는 A씨의 경우 어버이날을 앞두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꽃배달을 요청하고 80달러를 지불했지만 부모님에게는 시든 꽃 몇 송이만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B씨는 오랜 은사인 교수님께 스승의 날에 맞춰 카네이션과 다른 꽃을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 뒤 14만5천원을 지급했지만, 다음날 직접 찾아가 보니 교수님 방에는 카네이션이 아닌 장미 몇 송이가 꽂혀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꽃 배달의 경우 보상을 받아 꽃값을 돌려받는다 해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한 피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면서 "꽃배달을 요청할때는 계약내용을 반드시 출력해 보관하고 배달예정일에 안부인사를 겸해서 꽃을 제대로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