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가게들이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8월29일까지 개문냉방 영업을 단속하고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