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개월 현장근무끝 진단결과 뇌출혈(상담코너)

◎과로 원인 인정돼 업무상 재해로 봐야문=중소하도급 건설업체 직원으로 약 3개월간 현장근무를 하던 중, 지난 10월초 아침 출근후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 조퇴를 하고 집에 돌아온 뒤, 증상이 심해 병원에 간 결과 뇌출혈로 판명돼 수술간호중입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우선 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업무상 재해요건에 의한 과로성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조사결과 건설공기를 맞추기 위해 약 1개월간의 야간작업을 하고 발병 직전에도 1주일간의 작업량이 평소의 80%이상에 달하는등 업무상 과로가 겹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견상 자택에서 발병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출근후 신체이상을 느껴 조퇴한 점으로 보아 큰 시차가 없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위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조 대법원 91년 4월12일 판결)<양창근 노무사 기협중앙회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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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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