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혜택만 있는 임대사업자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정점을 이룬 올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목표는 명료했다.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과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것.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면 자연스레 가격이 떨어지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8.18대책 이후 2개월가량 지난 현재 수치상으로는 대책의 효과는 정부의 기대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수는 물론 임대주택 수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9월까지 집계된 올해 신규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 수는 4,000명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나 증가했다. 임대주택 등록 가구 수 역시 1만9,506가구로 집계돼 지난해 9,000여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높은 전셋값과 주거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임대주택 수는 늘었지만 그에 따른 가격 하락세는 별다르게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강북권 소형아파트 전셋값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대학가 주변은 오히려 저렴한 방이 사라지고 고가의 신축 원룸들이 대체하고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가구만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2년 계약기간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임대주택 수를 늘리는 정책이 진정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되려면 집주인들에게 혜택뿐만이 아닌 책임과 의무도 부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는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현행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결국 집주인과 투자자를 위한 '부자 감세'와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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