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협의회, 새 표준정관 제정

상장사협의회(대표 박승복·朴承復)는 16일 지난해 연말과 올 1월 개정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반영한 새로운 정관모델을 만들고 이를 공개했다.12월결산 상장사들은 올 주총에서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정관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 상장사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정관에는 ▲감사위원회등 이사회내의 위원회 신설규정과 ▲주총 서면투표제 도입 조항 ▲화상회의를 통한 이사회 개최 근거 ▲스톡옵션제도 도입과 행사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등이 들어있다. 또 주주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사례를 들도록 되어있다. 상장사들은 이 표준정관을 기본으로 회사 사정이나 방침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면 된다. 상장사협의회의 표준정관 개정내용은 상장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장규기자J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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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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