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가 우려되는 사학을 ‘관리사학’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학시설개선 지원 중단,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으로 경영평가 등급,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등 법정의무 이행 실태까지도 공개 발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우선 관리사학에 대한 감독의 강화를 위해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 태만, 경영평가 하위기관 등을 관리대상사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사립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사학 시설공사 외부 감시단 운영 등의 방안도 사학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 할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