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터리] 삶의 질과 지방세

몇년 전부터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IBS) 시설을 갖춘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범 등을 카드나 CCTV 시스템을 설치해 자동 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 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 건물을 말한다.엊그제 화재로 많은 인명을 앗아간 호프집 건물에 만약 IBS 시설을 갖추었더라면 그런 엄청난 사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IBS 시설은 우리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여주고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다 잘 보호해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인프라로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현저히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50%나 더 물리고 있다. 너무 비현실적인 규정이 아닌가 싶다. 가구당 200평 초과 단독주거용 토지나 100평 초과 단독주택 대부분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취득세를 5배 중과세, 과표에 따른 누진세율 등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규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구당 택지소유상한 200평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지난 98년 9월19일자로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대해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99년 4월29일)을 내린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서울 도심의 대표적 고급주택가인 장충동·필동 등에 근래들어 정원이 잘 가꿔진 큰 집들이 헐리고 그 자리에 업무용 건물이나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삭막함이 더해가는 현상도 세법상의 규정과 무관하지 않다.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밴쿠버나 시드니는 도시 전체가 녹지처럼 보인다. 넓은 공원과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아서다. 잘 가꿔진 정원은 집주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녹지자원이다. 우리도 이제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심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정원을 잘 가꾸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동일 서울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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