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응징" 엄포불구 솜방방이 조치

"불법응징" 엄포불구 솜방방이 조치금감원, 워크아웃 특검결과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금융감독원이 22일 내놓은 워크아웃 특검결과는 예상대로 대상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빠져 경영개선에 소홀히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억지춘향식으로 조치결과를 내놓은 흔적이 역력했다. 조치 사례의 시점이 대부분 대상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오기 전 사항을 토대로 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일부에서는 이 정도 특검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개월 동안 워크아웃 시스템 전체를 매도, 기업들의 영업의욕까지 꺾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세청에 공 넘어간 검사결과 금감원은 총 8개사의 오너경영진과 법인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워크아웃에 들어오기 전 부동산을 보유 계열사에 고가 매각하거나 자금유용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다.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 미흡과 관계회사에 대여해준 자금이 부실채권으로 변한 데 대한 책임도 물었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결과에 확신못하는 감독당국 금감원은 특검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업체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 추후 국세청 통보를 통해 협의가 드러나 검찰에 통보되는 순간 실명거론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금감원이 이처럼 이름밝히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해당기업이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확신을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문제기업들의 모럴해저드는 분명하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인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이에 대해 『기업조사권이 없는 데다 기업주와 문답이나 자술서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과정에서 「월권」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대상기업 임원의 금고까지 수색한 점을 떠올리면 이같은 해명은 무색해진다. ◇국부주사 주려다 전신마취 시킨 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번 특검결과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검사를 하려고 지난 몇달간 워크아웃 기업들을 매도했느냐』고 말했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 조치를 집중하거나 조기졸업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검사자체를 하지 않은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20:20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영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