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준조세성격 부담금 내년 폐지

교통안전분담금등 9개… 부담금관리기본법 1월부터 시행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과 교통안전분담금등 9개 부담금이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된다. 또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은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부담금은 이밖에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방조제관리비,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등이다. 또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비수도권지역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1일부터 각각 폐지된다.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 부담분 50억원은 폐지되고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부담금만 남게 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은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게 월 400원씩,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 월 50원씩 부과돼왔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자동차 정기 수검차량 1대당 1천∼7천600원, 자동차 출고차량1대당 4천800원, 철도출고차량 1대당 검사수수료의 15%씩 부과돼왔다. 문예진흥기금은 영화관과 공연장 등 입장요금의 2∼6.5%씩 부과됐으며 2004년부터 폐지될 경우 영화관람료가 37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와함께 각 부처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해 정부 출범이래 최초로 부담금 징수실태와 사용내역이 국민에게공개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운용중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목적과 실태, 사용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를 추진할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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