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유리하게 입법" 對정부 압박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임박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정부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했던 노사는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정부입법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노사의 이 같은 정부 압박은 법안 입법예고가 예상되는 오는 9월4~6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노사 평행선 대치
경영계는 22일 오전 경제5단체장 조찬회동을 갖고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시안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의 수정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초과근로시간 임금할증률을 기존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추천하고 있는 25%로 낮추고 휴가일수도 일본 수준인 129~139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월차ㆍ생리휴가 폐지, 법정공휴일을 17일에서 13일로 단축하고 유급주휴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해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2003년 7월부터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경제5단체장들은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재계의 무책임한 공세 중단과 노동조건 저하 없는 정부안 마련,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등을 요구했다.
양 노총은 또 ▲ 2003년부터 전면 시행 ▲ 기존 임금수준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보전항목 법에 명시 ▲ 생리휴가 현행 유지 ▲ 휴일휴가 축소 반대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완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양 노총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임금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조직력을 동원해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 입법 어떻게 될까
정부는 재계가 주장하는 국제기준과 관련, 법정공휴일 단축과 월차휴가 폐지 등을 통해 휴일ㆍ휴가일수를 일본 수준에 맞추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사정위 합의사항은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밝힌 대로 2003년 7월 공공, 금융,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금보전 방법에 대해서도 법 부칙에 ‘기존에 받던 임금수준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 명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동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려 했으나 부처간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달 4∼6일께로 늦췄다.
오철수기자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