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브라질도 대중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U는 중국과의 섬유분쟁 자율조정 시한을 이달 말로 설정했고 브라질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결정했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과의 비공식협상에서 이달 말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티셔츠와 아마실 수출에 대한 공식 협상을 중국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양자협상이 시작되면 EU는 WTO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해 지난 14개월 중 12개월의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7.5% 증가분까지만 수입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수출쿼터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예전과 같은 섬유쿼터제 부활은 없을 것”이라며 “중국산 섬유수입 제한조치는 유럽기업에게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임시적인 방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3개월 안에 섬유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는 “대외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3개월 안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의 수입제한조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