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영권 인수않고 부실社 구조조정 가능

산자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활성화방안앞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도 부실기업의 재무구조등 특정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허용된다. 그러나 등록요건이 자본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건전성 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건전정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CRC의 업무범위가 기업 인수와 정상화ㆍ매각 등으로 한정돼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영권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계약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등 특정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계약형 구조조정'을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등 일정 범위내에서의 미투자 자산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현재 금융기관에 한정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CRC에도 허용,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곧바로 출자전환해 해 경영권 취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CRC가 출자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이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현재 납입자본금 30억원인 CRC등록요건을 50억원으로 올리고 3인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CRC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외에 영업정지 처분과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자료제출 명령과 현장실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