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산등 6개월간
경영이 부실한 7개 신용협동조합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가 지난 18일 경영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추가 퇴출 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해 온 7개 신협에 대해 20일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갔다. 이들 7개 신협은 내년 6월 19일까지 6개월간 예금과 출자금의 인출이 금지되는 등 영업이 정지된다.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신협은 ▲대구지산 ▲삼덕 ▲비사 ▲월배(이상 대구) ▲장성(전남) ▲신동 ▲신가(이상 광주)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초 115개 신협이 퇴출될 당시 출자금을 변칙적으로 조성한 혐의가 있어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던 9개 신협 중 순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7%미만으로 확인된 4곳과 신협중앙회의 추가 검사에서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7%미만으로 드러난 3곳이다.
이들 7개 신협의 조합원과 고객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과 출자금을 보호 받게 되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다른 신협 등 인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경영관리 과정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신협의 경영관리를 종료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실사과정에서 불법대출 등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든 부실신협에 대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