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통신사업자들이 감청 등 통신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사업자들이 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ㆍ군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감청은 총 1,696건으로 2002년의 1,528건보다 11%나 늘어났다.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또 수사대상자의 통화 상대자ㆍ통화일시ㆍ인터넷 로그기록ㆍ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등을 확인하는`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역시 16만7,041건으로 전년도의 12만2,541건보다 36.3%나 급증했다.
특히 단순한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통신자료 제공`의 경우 무려 48.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그러나 긴급한 수사를 이유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긴급감청의 경우 2002년 39건에서 지난해에는 31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청ㆍ통신사실확인ㆍ통신자료 제공 등을 요청한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23만5,6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검찰 7만23건
▲군수사기관 3만7,774건
▲국정원 1만4,470건 등의 순이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각각 51.2%, 31.5% 늘어난 반면 인터넷 등은 무려 85%나 급증해 최근 사이버범죄 급증추세를 반영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