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저축銀 피해 5억 이상도 50% 보상 추진

5000만원 이상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 2억까지<br>불완전 판매 후순위채는 원금만 보상<br>정부는 금융근간을 흔든다며 난색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2,5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일부 투자자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전액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 대상은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삼화·보해 등 최근까지 영업 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다. 특위소속인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일반 예금자에 대해선 100%로 보상하고, 2억~3억원 예금에 대해선 90%, 3억원 초과 예금에 대해선 80% 보상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투자가와 법인,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금 이외 이자는 개인 예금자와 저축은행이 사전에 약정한 이자가 아닌 파산 정리 시 법원이 인정하는 소정이자인 약 2.4% 내외만 인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서도 후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금감원이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한 투자자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후순위채는 원금만 보상하며 사모투자자는 보상에서 빠진다. 특위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상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기금은 부실 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뒤 납부한 법인세(1,200억~1,300억원)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1,000억원) 등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인수자가 받은 이익금을 기부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금감원이 저축은행 관리 감독으로 받은 20여억원도 환수해 기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은 3,000억원 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기금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국고로 들어간 세금을 꺼낸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 재정을 원칙 없이 투입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특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정부와 최종 협상에 나선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국회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선거를 의식한 부산 지역 여야 의원이 앞장 선 것이지만 다른 금융기관 예금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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