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호텔 성희롱 집단 손배소

롯데호텔 성희롱 집단 손배소여직원 270명 법인등에 17억 6,000만원 청구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호텔 여성근로자들이 롯데호텔 법인과 신격호(辛格浩)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국내 처음으로 법원에 냈다. 롯데호텔 여성근로자 윤모씨 등 270명은 9일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하고, 신체를 접촉한 김모이사 등 롯데호텔 임원 12명과 辛회장, 장성원 롯데호텔 대표 등과 ㈜호텔 롯데를 상대로 1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 직장 여직원들이 이처럼 많이 회사를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금액도 사상최대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식때 남자상사옆에 나이가 어리거나 미모가 뛰어난 여성근로자를 앉혀 술을 따르도록 시키고,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성근로자의 무릎, 손, 허리를 만지고, 춤을 추도록 강요해 신체를 더듬는 등의 각종 성희롱이 자주 행해졌고, 성희롱을 거부할 경우 고용상의 불이익도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롯데호텔 노조는 지난달 20일 노동부에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서와 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노동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회사측은 『노조의 성희롱 주장은 파업과정에서 회사를 음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장되게 부각된 것』이라며 『소장내용을 검토하고 자체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안은 맞고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입력시간 2000/08/09 18: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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