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 제청

행정법원, 관련재판 한시중단…여성계 반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재판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가운데 여성단체 등이 거센 반발조짐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1호와 3∼5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9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명예형인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못지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형벌의 속성이 있다"며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문을 작성, 게시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위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0년 7월 중학 2학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청소년보호위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자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최수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