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수시공시 개선안 좀 더 보완해야

수시공시 개선안 좀 더 보완해야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시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은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개선안에서는 기업가치나 주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사항은 아예 공시의무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상장기업의 경우 53개, 코스닥기업은 51개 사항을 제외했다. 또 특별손익ㆍ채무보증ㆍ벌금 등의 공시의무 기준도 현행 자본금에서 자기자본금으로 변경돼 공시의무 대상 중에서도 적용건수가 줄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공시부담 실질 감소율이 5~7%에 이를 것이라는 게 금감위의 추정이니 기업들로서는 그만큼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주요 경영내용은 더 많이 공시하도록 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이는 등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고발 등 10여개 사항이 공시의무 대상으로 새로 지정되고 익일공시 사항 중 66개 항목이 당일공시 대상으로 바뀌며,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막기 위해 익일공시 시한도 앞당겨지는 것이 그렇다. 특히 그 내용이 일정 수준 이상 바뀔 경우 감자비율, 주식소각(20%) 등과 수주계약, 고정자산 처분(50%) 등의 사항 변경도 공시위반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식 시세조종, 이른바 '작전'의 재료로 자주 이용돼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반내용의 경중(輕重)에 따른 벌점제로 바꾼 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제재강화 효과가 있다는 게 금감위의 설명이다. 수시공시제도의 목적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정보를 발생시마다 즉시 알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선안은 그 목적에 더 다가간 셈이다. 그러나 개선안에서 미흡한 부분도 눈에 띈다. 우선 벌점제를 코스닥 등록기업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생각해볼 대목이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일반투자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작전 등 불공정거래행위나 대주주들의 횡령ㆍ비리 등이 빈발, 거래소보다 시장투명성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엄격한 제재조치는 사실상 코스닥기업에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벌점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또 수주내용 변경 등 이번에 공시위반으로 추가된 사항도 위반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앞으로의 준비와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으면 한다. 입력시간 : 2004-07-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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