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외국민 부정입학자 12개大 총 54명

재외국민 부정입학자 12개大 총 54명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97년부터 올 2001년 입시까지 총 12개 대학 54명의 부정 입학자를 적발, 35명의 학부모를 입건해 이중 강모(52)씨 등 8명을 업무방해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구속된 입시브로커 조건희(여ㆍ52) 한국 켄트외국인학교 이사장에게 특례 입학에 필요한 외국인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위조해 준 박영규(44ㆍLA거주)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로스엔젤레스에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건 당 2,000불의 경비를 받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씨로부터 부정입학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수수한 D대학 입시관계자 이병렬(46)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별로는 한양대 9명, 숙대, 고려대, 단국대 8명, 연세대 6명, 이화, 홍익대 4명, 명지대 3명, 서울대, 동국대 2명, 외국어대, 동국대 1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들의 직업은 의사4명, 지방대 교수 2명, 연예인 1명, 자영업 등이었으며 특별히 부유층에 국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학생들은 전부 검찰 수사로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입학이 취소된 상태로 대부분 부모가 하는 대로 따랐다는 점을 감안해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관계자는 "구속된 학부모의 경우 자녀를 2명 이상 입학시키거나 여러 해에 걸쳐 부정입학을 시도 해온 사람들이다" 며 "입시부정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다른 위조 전문가와 대학입시관계자 등 관련 혐의자들이 더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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