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량기업 신용대출 의무화

금감원, 대출 기피은행 이행각서등 3단계 제재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은행에 대해 강제약정 체결→양해각서(MOU)체결→적기시정조치 등의 3단계 제재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과 거래기업간 신뢰구축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약정을 체결,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아울러 자본금 70억원 미만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맡겠다고 할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상 10등급 중 우량기업에 속하는 5등급 이상 업체에 대해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총 국내 기업여신 중 5등급 이상 기업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8.6%에 달해 앞으로 신규로 일어나는 대출은 10억에 7억원꼴(70%)로 신용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은행들로부터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후 은행권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감원장이 해당 은행장과 강제로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도 신용대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금감원과 해당은행의 이사급 이상 임원급까지 포함시킨 강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기시정조치 등의 강제 경영개선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재방안 외에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재무약정을 맺어 금리 패털티, 여신회수 등의 단계적 제재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회계투명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스스로 외부감사를 받으면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은행이 여신정책의 주요요인을 자동적으로 변경, 여신부실화를 예방하는 '신용보강비상계획'을 마련, 지도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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