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남구청장,항소심 무죄판결

3자 뇌물수수 무죄..선거법 위반은 항소기각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건설사에 누각 건립비용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8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청장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표해 건설사에 기부채납을 권유한 것이 인정되무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김 청장은 2007년 11월 아파트 시행사에 남산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지역의 기자 12명에게 모두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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