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고업계 소송 움직임] "수익증권 대우채 환매허용을"

5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해 수익증권 환매를 검토하면서 상호신용금고들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동등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신협 등과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금고별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의 일부금고는 수익증권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일부금고의 경우 증권사에 소송 제기방침을 통고하는등 강력히 반발하자 수익증권을 환매받았다』며 『이번에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해 수익증권 환매를 허용하면 각 금고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협·새마을금고 및 농수축협 등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환매방침을 정했으나 금고에 대해서는 환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신협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환매 방법이 나올 것』이라며 『금고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금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가 나서서 환매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관련기사



정명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