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주택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강남권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부동산 규제의 빗장이 모두 풀렸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공공택지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든다.
10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투지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오는 15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다른 지역처럼 각각 40%에서 50%로 완화된다. 임대사업자가 강남권 주택을 사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매입 후 2년 이내에 팔 경우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40~50%에서 6~40%로 낮춘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내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인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도 영구 폐지된다.
재건축 규제완화도 대책에 포함됐다. 은마아파트같이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면적의 10%까지밖에 늘리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20~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ㆍ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3조원까지 지원하는 등 서민층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지게 된다"며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