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납기 연장때 담보 면제

지난 2000년 이후 자진납부한 소득세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4월부터 세금납기연장 등을 할 때 제공하는 담보를 면제받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부터 2000년 이후 누적 소득세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납세담보면제, 민원증명택배서비스 등의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납부한 소득세 총액에서 10만원을 기준으로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점, 고지납부세액의 경우 0.3점의 포인트가 부여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자신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포인트를 사용해 납기연장 등에 필요한 납세담보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간 납세담보 면제 한도금액은 2억원이다. 예를 들어 적립 포인트가 1,000점일 경우 여기에 10만원을 곱한 금액(1억원)의 50%, 즉 5,000만원까지는 납세납보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 자진납부한 소득세 총액이 1억원(포인트 기준 1,000점)이상일 경우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서를 택배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제도 적용대상 소득세에는 종합ㆍ근로ㆍ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다만 탈세 등으로 처벌받은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립된 포인트를 모두 삭감한다.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된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소득세 납부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납세자는 13명 ▲10억~100억원 935명 ▲1억~10억원 3만7,012명 ▲1,000만원~1억원 72만2,984명 등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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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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