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사고 인한 손실 산재보상액 초과땐 보험사가 차액 배상

대법, 원심 파기환송

“보험사 면책 기존 약관은 고객에게 위험 전가하는 무효 약관”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액을 초과한다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7일 업무용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B사 직원 신모ㆍ차모씨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통사고로 생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상보상범위를 넘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약관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이 약관을 인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신씨와 차씨는 2000년 8월 사장 정모씨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모두 숨졌고 유족들은 산재보험법상 보상액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약관을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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