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100명 중 73명은 채혈측정치가, 25명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정도만 빼면 측정방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달라진 셈이다.
경찰청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올 8월 전국의 음주측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호흡측정 이후 채혈측정을 실시한 11만6,512건 가운데 97.6%가 채혈ㆍ음주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채혈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진 경우가 전체의 72.6%에 달했고 알코올농도가 낮아진 경우는 25.0%였다. 측정치가 같은 경우는 2.4%에 그쳤다.
채혈ㆍ호흡측정치 차이로 행정처분 결과까지 달라진 경우도 15.1%(10.9%는 완화, 4.2%는 강화)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