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제역 전국 확대되자 축산농가 백신 접종 추진

국회, 가축전염예방법 등 의결

청정지역인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구제역 방역의 마지막 수단인 예방백신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해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절차를 거쳐 링(Ring) 백신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링 백신은 구제역 발생농장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유 장관은 “지금 확산 속도 및 발생농가 규모가 (백신 접종이 실시됐던 2000년보다) 훨씬 크다”며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우선 전염 확산속도가 빠른 소에 대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공항ㆍ항만에서의 방역 문제에 대해 “축산농가가 입국검사 전 소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축산인에 대한 구제역 위험지역 여행금지 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농식품위는 이와 관련,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내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축산 종사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와 소독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가축 소유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가축 관리자, 가족 등이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때도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귀국 신고와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도 해외의 가축 전염병 발병 상황을 축산농가에 공지해야 한다. 이날 농식품위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품에 대한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50도 이상 온도에서 끓여먹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해 시세를 따져 100% 보상하고, 농가 수익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동제한지역(10㎞) 내 농가에는 최고 5,0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도축장과 사료공장에도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농가의 중ㆍ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면제하고 소득세 등 일부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의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로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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