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세차익 거둔 회사대표·대주주 37명 소환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5일 코스닥업체 동신S&T와 주식 맞교환(스와핑)을 통한 합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C사의 대주주 37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특히 정치권 유력인사 P씨의 사위인 S회계그룹 대표 Y씨가 동신S&T와 C사의합병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Y씨를 우선 조사키로 하고 구체적인 소환일정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최근 Y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합병추진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을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Y씨에 이어 필요할 경우 대기업 회장 K, R씨, S그룹 임원 H씨, 인기가수 L씨 등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된 C사 대주주 37명을 전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동신S&T가 지난해 4월 주식 스와핑을 통해 미등록기업인 C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과대평가해 3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겨준 혐의를 일부 확인, 이들 두 회사의 임직원 및 대주주들의 공모여부를 캐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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