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두산重 출자위반여부 이르면 내달 결론"

전문 회계기관 의뢰 여부 검토…공정거래법 시행령 출자총액제한 완화 '미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04020]의 대우종합기계[042670] 인수와 관련, 이르면 다음달중에 출자총액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이번 인수와 관련해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되도록 빨리 검토작업을 진행해 몇주일내에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특히 "공정위의 자체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경우 전문회계기관에 의뢰해 실사를 맡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산중공업과 대우종기가 같은 업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규제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느냐의 여부"라며 "만약 동종업종 적용제외 인정을받지 못하면 사실상 인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판단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두산중공업의 기계장치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초과하느냐"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와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공정위가 출자총액 위반결론을 내릴 경우 사실상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인수는 무산되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끌어온 대우종기 매각문제는 공정위의 판단이막판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조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당정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나 여당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은없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께 입법예고를 한뒤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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