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급 지역 할증금… 2년간 이주제한도정부는 오는 7월부터 탈북자들의 주거지역을 3등급으로 구분, 주거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2년간 이주를 제한, 지역별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일원이 28일 입법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자 주거지역을 ▲제1급=서울시 전역 ▲제2급=광역시 및 의정부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시지역 ▲3급=기타 지역 등으로 나눠 2급과 3급 지역에 할증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2·3급 지역에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1급지인 서울로 이주할 수 없도록 했다.
통일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서울 거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입주까지 대기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별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거주지역별 차등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