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묘지 사용기간 50연… 2회 각 15년 연장/불법문묘 강제정비위한 법적근거 새로 마련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묘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에는 무연고 분묘의 정리를 비롯 묘지 단위면적의 축소·묘지사용기간 제한 등 그동안 장묘제도 논의 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사안들을 과감하게 담고 있다.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묘지면적 축소및 연한제한
현행 법령상 집단묘지는 9평 이하, 개인묘지는 24평 이하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이 면적은 미국의 0.5∼1평이나 캐나다 1∼1.5평, 일본의 1.2∼2평에 비해 현저히 넓은 것이다.
따라서 개정시안은 1기당 묘지면적을 집단묘지는 3평 이하, 개인묘지및 가족납골묘지는 6평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현행 법령으로는 제한 규정이 없었고 훈령으로 집단묘지의 기본사용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토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개정시안은 집단묘지 사용기간을 5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15년씩 연장 가능토록 했다.
◇화장·납골제의 확대 보급
현재 재정지원 미흡으로 화장및 납골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자및 지역주민의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설치확대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묘지를 의무화하여 공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시 국공유지 무상사용및 시설비 보조근거를 마련했다. 사설납골당및 납골묘 설치를 현행 허가제에서 비영리법인·종교시설·가족또는 종중이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제로 완화된다.
◇불법분묘 정비제도의 개선
과거 관습적인 분묘기지권의 주장으로 불법 분묘의 정비가 어려웠으므로 이번에 이에 대한 정비를 강제할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남의 땅이나 국가 등의 땅을 불법점유했더라도 점유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점유를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분묘기지권 판례 때문에 땅주인이나 국가 등이 불법묘지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겼었다. 또 후손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 무연고 분묘가 전국 묘지중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행정기관이 철거 또는 이장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권이 없었다.
이에따라 개정시안은 묘지기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의 명시적 삽입을 했고 아울러 공익목적상 개장명령 불이행의 경우 행정대집행의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