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음반주, 저작권법 최대 수혜주"

굿모닝·현대證, 불법복제 금지로 매출증대 기대


‘저작권법 최고 수혜주는 음반주.’ 16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반사와 유료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굿모닝신한증권과 현대증권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따라 2005년이 디지털 음악시장 유료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관련업체의 실적개선을 예상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작사ㆍ작곡자는 물론 가수ㆍ음반사 등에게도 포괄적 전송권을 부여, 이들의 동의 없이는 음원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김영석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저작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음악시장 확대로 음반사ㆍ기획사의 음원 매출이 늘고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업체간의 서비스 및 가격차별화 등 본격적인 경쟁도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디지털 음악관련 업체로는 음원을 공급하는 ▦예당ㆍYBM서울음반ㆍ에스엠ㆍ튜브미디어 등과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오위즈ㆍ다날ㆍ레인콤 등이 있다. 온라인음악 유료화는 음원과 음악사이트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업체와 단말기업체,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게도 새로운 수익모델 제공과 함께 수익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영훈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 유료화는 MP3폰의 확산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업체, 그리고 인터넷 포털업체에게도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가 된다”고 예상했다. 그 동안 무료 온라인 음악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음반업체가 저작권법 시행의 1차적인 수혜자로서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인터넷 포털업체 등도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부가적인 수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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