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클릭! 이사람] 청주지검 장재혁 검사

동일 민원인 40번째 고소 받아들여<br>13년만에 억울한 사건 실체 풀어줘

[클릭! 이사람] 청주지검 장재혁 검사 동일 민원인 40번째 고소 받아들여13년만에 억울한 사건 실체 풀어줘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법원ㆍ검찰 청사 주변에는 자신과 관련된 수사ㆍ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며 매일 플래카드나 대자보를 들고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몸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분통하고 절박한 나머지 수십차례 고소장을 제출하지만 번번히 무혐의 처분되고 ‘악질 상습 민원인’이라는 딱지가 붙기 십상이다. 하지만 13년간 악성 민원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인생 낙오자로 살던 한 고소인의 억울한 사건 실체를 풀어준 검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주인공은 민원인의 동일한 40번째 고소를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범인을 재판대에 세운 청주지검의 장재혁 검사(사시 41회). 민원인 김모(50)씨는 생수공장을 짓다가 공사자금이 부족해 건설업자인 유씨 측근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화근이 됐다. 공장이 완공되자 유씨가 공사비를 부풀린 다음,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생수공장을 통째로 자신이 실질 사주로 있는 A건설사로 넘겨버린 것. 하지만 유씨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A사는 자신과 관계없다고 법정에서 위증했고 되레 김씨가 무고죄로 재판대에 서기까지 했다. 장검사는 ‘얼마나 억울하길래’라는 마음으로 40번째 고소를 바라봤다. 유씨와 A사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A사의 주주명부와 유씨 친인척의 호적등본을 샅샅이 뒤져 유씨가 실질 사주라는 것을 밝혀냈고 유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동안 김씨 비서는 심장병으로 죽었고 동료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직원들로부터는 사기꾼과 짜고 공장을 빼돌렸다는 오해를 받았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검사의 도움으로 김씨는 유씨와 공모해 생수공장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벗고 13년만에 생수공장을 되찾게 됐다. 입력시간 : 2007/04/23 17:1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