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세제 총동원 '단기 특단처방' 모색

■ 부동산 후속대책 뭐가 나오나<br>대출 옥죄고 세무조사등 통해 수요억제<br>위헌소지 '주택거래 허가제' 까지 거론<br>신도시 조기선정등 중장기 공급확대도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총리주재 회의 외에도 여러 종류의 부동산 관련 (토론)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여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 2003년 10ㆍ29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 공급 측면에서는 신도시 조기선정 등 판교의 후광을 희석시킬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대출 옥죈다=정부는 우선 집값 상승의 예봉을 꺾기 위해 세제와 금융 부문에서 단기대책을 사용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왜곡된 주택담보대출시장을 수술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조만간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의 본점과 주택투기지역 내 영업점 등의 담보대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차제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한도에도 손을 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TV를 전면적으로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투기지역의 경우 LTV가 이미 주택 시세의 40%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여전히 70%로 높은데다 투기대출의 근원이 되는 후순위 대출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저축은행의 LTV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좀더 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와 대출을 묶어 매도하는 이른바 ‘대출 승계’를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국세청이 13일부터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데 이어 투기지역 내 거래자금의 원천에까지 손을 대기로 한 상황. 여기에 이번주부터 기준시가를 ‘수정고시’ 형태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정부는 2002년 9월과 2003년 12월에도 수정고시를 했었다. 국세청은 이번주부터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 등을 분석, 서울 강남과 판교ㆍ분당ㆍ용인 등 14개 투기지역과 충남 연기ㆍ공주 등 국책사업 관련 지역 등의 시가를 바꿀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일 기준시가를 고시했지만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정고시와 함께 투기지역 기준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80%에서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시가)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를 투기가 심한 일부 동에 한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위헌소지 때문에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층 재건축 및 소형평형의무비율 조정 필요”=정부 당국자는 “공급 부문은 누차에 걸쳐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리 효과가 없었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강남ㆍ판교를 대체하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뉴타운 개발 확대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조정 ▦재무적 투자가의 민간 임대주택 조기건설 등을 추진ㆍ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보다 훨씬 큰 수백만평 규모로 기존 도심을 재개발한다는 이른바 ‘광역개발시스템’도 구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저층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익목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판교 등에서 중대형 비율을 축소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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