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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캐나다 연방정부가 보다 까다로워진 외국인 취업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서류심사부터 캐나다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수, 체류가능기간 등 규제의 강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캐나다 자영업자연맹과 각 주정부에서도 반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외국인의 캐나다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년 4,000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입국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취업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워킹홀리데이로 한 기업에서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지만 캐나다에서는 12개월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캐나다 고용문화에서 수습기간을 마친 후 정식 직원이 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에 충분한 기간이고 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비롯한 일반채용비자를 취득할 때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들에게는 워킹홀리데이 기간 1년이 해외장기취업으로 이어지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국이 서비스 계약을 맺은 엔지니어를 비롯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등 26개의 전문직종에서 노동시장영향평가 없이 취업비자가 발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전문인력의 캐나다 취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