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가속화 발판 마련

■ 구조조정 촉진법 내용·의미法 강제력 원안보다 약화 당초취지 퇴색 그동안 위헌시비와 재산권침해 공방에 휘말렸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난산끝에 18일 국회를 통과,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3당 공동발의로 법제정을 공표했을 때보다는 내용면에서 많은 손질이 가해졌지만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은 그런대로 유지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법적강제력에 의해 구조조정을 서두르려는 원래의 취지는 크게 퇴색한 게 사실이지만 금융기관들이 신사협정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빠르게 마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5년후면 폐지될 한시법인만큼 명분에 매달리기보다는 법을 통과시켜 디딤돌부터 놓아보자는 의견이 득세한 셈이다. 그러나 법적인 힘에 기대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하려던 원래 의도와는 달리 많은 부분에 수정이 가해져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이 어렵게 되는 등 법의 위력은 약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채권행사 법적강제 없다 = 수정안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채권행사의 법적강제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원안은 모든 채권금융회사들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는 날로부터 최장 7일간 채권회수를 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법사위는 그동안 사기업인 주채권은행에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권리를 주는 것은 헌법취지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심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소집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통보하고 금감원장이 채권 금융회사들에게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는 식으로 원안을 고쳤다. 채권금융회사는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이 있더라도 채권행사를 할 수있다. ◆ 신규자금 우선변제권 일정기간동안만 부여 채권단 협의회의 결정으로 신규로 지원된 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법적담보권다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리 기업이 법정관리,화의,파산 등으로 넘겨지게 되면 다른 신용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법안이 수정됐다. 원안은 해당기업 처리방식이 바뀌더라도 채권단 협의회 결정에 따른 신규자금은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 또는 화의법상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 파산법상 재단채권 등으로 간주해 우선권을 갖도록 했었다. ◆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조항 삭제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 없이 책임을 묻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채권조정위원회가 정한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채권자 채권액의 30%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결정가격을 무조건 수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누구나가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반대채권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한 세부대상기업을 법에 명시해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기업수는 약 1,000개 가량 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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