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대책 없이는 협의 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법 개정안은 부부가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조달방안 등을 담은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내도록 했다. 만약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개정안은 또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 몫으로 규정하고 주거용 건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