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입자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최고 1,920만원으로 늘려

'국민 불편해소' 94개과제 선정

전셋집이 경매될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최고 1,9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도 영농 여건이 좋지 않은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상자 폭은 기존 3만명에서 8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94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셋집이 경매될 때 돌려받는 우선 변제 보증금을 수도권의 경우 현재 1,600만원에서 1,760만~1,9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변제 대상자도 4,000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6,000만원 미만 세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 서민부담 경감대책도 나왔다.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자는 현행 3만명에서 8만4,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소득구분 3~5분위(연소득 1,723만~3,272만원) 가정 대학생들의 경우 올해 학자금 대출금리 가운데 2%포인트를 보전 받을 수 있고 3~7분위(연소득 1,723만~4,473만원) 가정의 대학생들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추가 지원을 받는다. 또 군 미필자의 출국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환전취급 금융기관을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제2금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 복수면허 소지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쌀ㆍ배추김치ㆍ육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ㆍ의결됐다. 이에 따라 구이ㆍ탕ㆍ찜ㆍ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거나 육회용으로 파는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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