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장 안정될때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中企회장단과 간담<br>고지된 세금 징수도 유예키로

국세청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고 이미 고지한 세금의 징수도 유예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회장단 등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줄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는 가급적 이른 기간 내 종결하고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불안ㆍ환율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 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다만 전체 조사대상의 0.1% 정도인 대기업 정기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혼란기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변칙적 외환거래나 탈루 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유예로 발생한 여유 인력을 활용해 엄격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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