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LG텔레콤[032640]의 동기식 IMT-2000 사업 허가 취소와 관련, `결코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정책 목표는 IT(정보기술) 1등 국가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IMT-2000 사업자 선정할 당시 가졌던 이같은 정책 목표를 현재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동기식 IMT-2000 사업 허가 취소 사태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종주국의지위를 이어가려는 정통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때문에 빚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그는 이어 사업허가 취소를 받은 법인의 대표 퇴진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에 대해 앞으로 전기통신 관련법률의 여러가지 사항을 포함한 통신정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장관과의 일문일답.
LGT의 동기식 IMT-2000 허가취소는 정책실패 아닌가
▲정부는 정책 실패로 보고 있지 않다. 정부의 기본정책은 IT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정할 때의 정책목표를 현재도 달성하고 있다. 빠른 기술 발전으로일부 정책이 수정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허가취소 조치를 취한 이유는 ▲LGT가 사업을 2㎓ 대역에서 동기식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의무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 사업자가 사업 안한다고 해서 전체 동기식 서비스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동기식이 적지만 일본 KDDI가 동기식 하고 있다. 현재 동기식이 비동기식과 함께 병행해 서비스되고 있다. 당초 정통부 정책에 크게 어긋낫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LGT가 기존 주파수 대역서 3세대 서비스(리비전A)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승인신청을 하면 일단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대표이사 거취는 어떻게 되나 ▲현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이 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행위나 판단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효된다. 단지 사업허가 개시 의무를 지키지 못한 법인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취소된 법인의 대표를 임원 결격 사유로 당연히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개정을 논의를 할 수 있다.
재개정 논의를 할때 한국의 정보통신정책 방향 전반을 고려하겠다. 주파수 할당의 방법이라든지 사업개시 안했을때 패널티 적용 문제, 할당대가에 관한 부분 등이 그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특정 자연인이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런 사태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법이 악법은 아니다. 이 법의 정책적 취지가 있다. 아시다시피 결격사항 조항은 96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회수대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여러차례 말했지만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금년말까지 기본 정책 로드맵 정하면서 함께 결정할 문제다. 2㎓ 대역은 4세대 후보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동기식 아니라 3세대가 시작되면서 4세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3세대와 4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동기식 주파수 회수해서 또다른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실무수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통신서비스 산업의 장기정책을 세울때 진입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과 맞춰 퇴출의 기회도 거기에 상응해 자유롭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LGT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임원의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안타깝다.
기존대역에서 LGT가 3세대 서비스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닌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도 신청하면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다.
SK텔레콤과 KTF는 이미 많은 돈을 3세대 서비스에 투자했다. 형평성 문제 없나
▲그럴수도 있다고 본다.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많이한 사업자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3세대 서비스를 기존대역에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3세대 사업자 선정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다. 모든 사업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알고 출발했다. 과거에 CDMA 2000 1x나 EVDO 상황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가급적 기업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 폭을 넓히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다. 그래서 SKT나 KTF가 비동기식 사업을 2㎓ 대역에서 하고 있지만 기존 대역에서 동기식 진화를 선택할 것인 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다. 판단해신청하면 과거에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정책의 일관성 취지에서 허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의사결정을 먼저 존중하겠다.
SKT와 KTF가 기존대역에서 3세대 서비스를 강화해도 놔두겠다는 건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고 15년간의 사용기간을 얻은 사업자는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미 주파수 대가도 많이 지불했다. 지난 4-5년간 양사가 1조5천억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안 나올 것이다.
대표이사 퇴진의 반대급부로 리비전A를 허용하는 건가 ▲아니다. 허가 취소하니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다.
당연퇴직 조항을 LGT가 몰랐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96년부터 존재하는 조항이다.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조항은 결격사유 조항은 96년부터 있다. 2002년 개정했다. 그걸 언제알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주파수 회수 규모는 얼마나 ▲전파법에 따라 LGT가 이미 낸 2천200억원 외에 2002년 5월 이후 주파수 회수하는 날까지 날짜대로 계산해 약 1천억 규모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신용섭 전파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