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이 낱낱이 공개된다.
전문가들이 봐도 어렵고 복잡한 재무제표외에 쉽게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각종 경영관련 자료가 금융기관의 객장과 PC통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고객과 주주들이 경영내용도 모른채 재산을 맡기던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의 속을 들여다 보고 거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금융기관의 공시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확충하는 「금융업경영 통일공시기준」을 마련해 98회계연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이날 20차위원회를 열고 은행 등 금융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경영공시의 내용이 충실해 지고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업종의 경우 관련 협회 주관으로 결산재무상황에 대해 형식적으로 정기공시를 시행해 왔다. 앞으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투자신탁 등 모든 금융권에 확대 시행된다.
공시내용에는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숨기려고 하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55개항목이던 정기공시항목이 9개가 추가, 64개로 늘었다. 추가된 주요 항목은 외화자산·부채관련 파생금융상품 관련 거액손실 등 부외거래 현황 신용평가 등급 유동성리스크 등 리스크관리부문 자회사에 대한 여신 등 거래내역 중앙은행및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신탁상품의 평균배당율 부실및 무수익여신비율(은행계정과 구분 표시) 등이다.
파생상품이나 신탁부문에서 손실이나 부실이 발생해도 이를 숨겨둘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부실해진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을 덮어두기도 힘들어 진다. 은행외의 다른 금융기관도 협회별로 비슷한 수준의 공시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위는 정기공시의 경우 지금까지 정기결산후 연 1회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결산 이후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해 연 2회로 확대하고 분기결산결과도 자율적으로 공시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부실여신 또는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공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협회가 재무제표를 보관하던 것을 공시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고객 등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경영공시자료 비치장소를 영업소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에도 배부하는 한편 전자매체를 통해 공표토록 하는 한편 고객 등이 원할 경우에는 이를 송부해 주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수식으로 이뤄진 자료를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편람을 작성토록 하는 한편 공시자료의 공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