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집중투표제 3%룰 폐지해야"

국민경제자문위, 재정확대 대신 감세정책 권고도

"집중투표제 3% 룰 폐지해야" 국민경제자문위, 재정확대 대신 감세정책 권고도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기업투자 막는 족쇄부터 풀어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 대주주에 대해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산업 및 통상, 부동산, 노동 및 복지 등 4개 부문의 권고안을 마련해 사무처장인 정문수 경제보좌관을 통해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전달했다. 자문위원들은 서면권고에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결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금지한 증권거래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증권거래법(191조)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쉽게 하기 위해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3%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조항은 재계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경영권 방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자문위원들은 이와 함께 경기회복책에 대해 재정투자를 동원하는 것보다 감세(減稅)와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거래위축을 막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고 임금협상 적용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되게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이밖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농어업지원기금 같은 ‘무역조정기금’을 조성하고 기초연금을 신설하는 등 국민연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6/02 18:1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